일상에서

검사 블랙리스트' 1심 승소 임은정, "서초동 분위기 흉흉

수입타조 2022. 12. 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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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블랙리스트' 1심 승소 임은정, "서초동 분위기 흉흉...씩씩하게 계속 가보겠다"

'개검찰의 선봉에서 날뒤던 양아치보다 더 더러운 한동훈의 법무부가 항소를 한단다.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임은정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임 검사는 “다행히 의미있는 한 걸음을 뗀 듯하다. 씩씩하게 계속 가보겠다”는 소감을 남겼다. 

임 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4. 대검 국감에서 박지원 의원이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집중 관리 대상 검사 제도’를 추궁하는 걸 보고 탁 무릎을 쳤다”며 검사 블랙리스트 존재를 알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검사 블랙리스트를 만든 우리 검찰이 문체부 블랙리스트, 법관 블랙리스트 수사를 하며 법과 원칙을 내세우고 공정 운운하는 걸 보며 실소가 터졌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검사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검사들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도 여전하니 한 걸음 나아가기도 여간 어렵지 않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서초동 분위기가 더욱 흉흉하다던데 다행히 의미있는 한 걸음을 뗀 듯해 아쉬운 와중에 기쁘게 축하전화를 받고 있다. 감사해하며 씩씩하게 계속 가보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임 검사는 마지막으로 “검사 블랙리스트 관련 법무부 지침은 2012년 제정되어 2019년 폐지된 ‘집중 관리 대상 검사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이고, 검사 블랙리스트에 관여하는 부서는 법무부 검찰과와 대검 정책기획과”라며 해당 기간의 담당자 인적 사항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하기도 했다. 

 

한계례신문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임은정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봉기)는 22일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국가는 임 부장검사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2012년 제정한 비공개 예규인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검찰국이 ‘집중관리 검사 명단’을 장·차관 결재를 거치지 않은 채 대검찰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지침을 보면 법무부 검찰국장이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하는 기준은 ‘비위 발생 가능성’ ‘상관의 직무상 명령 거부 또는 해태’ ‘근무태도 불성실’ ‘기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으로 모호했다.이에 따라 상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거나 비판적인 검사들을 길들이려는 ‘검사 블랙리스트’라는 지적이 제기돼왔고, 이 지침은 2019년 2월 폐지됐다. 임 부장검사는 자신이 이 명단에 포함돼 인사 불이익을 입었다며 2019년 4월 국가를 상대로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이 지침이 “위헌적”이라며 “국가가 임 부장검사를 집중관리대상으로 지정해서 조직적, 지속적인 부당한 간섭을 했다고 인정되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정부가 임 부장검사를 ‘집중관리 대상 검사’로 지정했다고 보고, 관련 감찰 문건도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이 문건은 끝내 제출되지 않았다.다만 재판부는 임 부장검사가 주장한 정직처분, 승진배제, 적격심사제도 대상자 선정의 위법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의 직무에 비춰봤을 때 임 부장검사를 적격심사제도에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해서, 곧바로 불법행위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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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6일(월) 신장식의 신장개업 [인터뷰] ‘검사 블랙리스트’ 1심 승소 “씩씩하게 가겠다” -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신장식의신장개업 다시듣기 https://www.podbbang.com/channels/178...

https://youtu.be/QJoYTLwP5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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