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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의료연명 계획/사전의료연명의향서

일상에서

by 수입타조 2022. 10. 1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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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의료연명 계획/사전의료연명의향서

알면 좋은 생활 상식들.../의사 채널 비온 뒤

2022-09-24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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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많이 아끼는 지인은 죽음학(Thanatology) 공부를 하고 있다.

늦깎이에 이름도 생소한 '죽음학'이란다. 죽음에 관한 학문?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죽음 말만 들어도 두렵거나 공포감이 드는 단어인데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는 학문이 아닌가?

그녀는 죽음학 이전부터 호스피스 병동에서 봉사활동을 4년째 하고 있다.

그 도중에 사전의료 연명에 관한 일도 하고 있고..

나와 어머니도 그녀를 통해서 '사전의료연명의향서'를 작성했다.

나는 연명치료를 안하기로 일찍이 마음먹었는데 어머니께 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녀가 어머니께 잘 설명을 해서 어머니도 흔쾌히 친필 싸인까지 한 것이다.

어머니께서 사망에 이를 때 자식으로 가장 힘든 결정은 연명치료를 해야 하는가 중단해야 하는가를 선택하는 것일 거다.

동생들과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나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 죄송한 마음은 많이 해소될 거다.

나 또한 나의 죽음에 대한 생각도 어느정도 정리가 되고 있다.

예전에는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생각 자체를 멀리했는데 그녀가 읽은 4층 건물 높이의 책을 탐구하면서

가끔씩 들려주고  또 토론 비슷한 대화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많이 해소된 것 같다.

내 죽음? 뭐 그곳에 가면 아버지도 계시고 형, 그리고 엄마가 계시는데 뭐 어때?

이 정도까지 발전하고 있다.

물론 지금도 두렵지 않는 건 아니다.

여전히 두렵다 

그래도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나의 죽음을 준비해야 하지?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지? 다.

 

 

 

연명의료

'치료 효과 없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행하는 의료행위를 이르는 말. 심폐소생술, 인공호흡,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이 해당한다. 이러한 행위가 환자에게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에서는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이 공표되었다. 법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때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임종과정의 말기에 해당하여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질병으로는 암과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이 있다. 치료 중단을 원하는 환자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나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 서류는 환자가 의식이 없을 경우 환자의 의견으로 판단되어 치료가 중단될 수 있다.

 

 

장한나 Han-Na Chang - Gounod : Ave Maria

'https://youtu.be/-mxCZY0y3n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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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나' 독주회@KBS 중계석]

# 구노 : 아베마리아 # Charles Francois Gounod : Ave Maria # 피니 콜린즈 (Finney Collins - Pia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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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hyUhEjtlD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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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환자 또는 임종을 앞두고 있는 환자는 연명의료의 유보 혹은 중단에 관한 의사를 연명의료계획서로 남겨 놓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하며,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여부는 해당 환자를 직접 진료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인이 동일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작성할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오늘 영상에서 만나보세요. #연명의료 계획서 #연명의료 #말기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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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dgVb7 

 

- YouTube

 

www.youtube.com

https://youtu.be/dgVb7 WRej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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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 환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CPR), 항암제 투여, 혈액투석 , 인공호흡기 착용 등이 대표적이다. 임종과정이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해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한국에서는 2016년 2월 환자가 원할 경우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연명의료결정법이 공표됐다. 법률 시행일자는 호스피스 분야가 2017년 8월 4일, 연명의료 분야가 2018년 2월 4일부터다.

 

 

연명의료결정법

정식 명칭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환자의 자기 결정권에 근거해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웰 다잉(Well Dying) 법이라고도 불린다. 웰 다잉은 살아온 날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행위로 넓은 의미에서 존엄사나 무의미한 생명연장을 거부하는 DNR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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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 Chaikom/Shutterstock.com |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

연명의료 중단 결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임종과정의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담당의사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 전에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하고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가능한 말기 환자의 질환으로는 암과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 만성 폐쇄성 폐질환, 만성 간경화 등이 있다.

진행과정

연명의료 중단을 원하는 환자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나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연명의료 중단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환자가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이다. 연명의료 계획서는 말기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한 것이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전적으로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작성 후에도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라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 계획서를 환자의 의지라고 판단할 수 있다. 같은 상황에서 문서가 없다면 19세 이상인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과 담당의사, 전문의 1명의 확인을 거쳐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판단한다. 단 해당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의 다른 환자 가족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연명의료 중단을 시행하지 않는다. 환자의 의지를 추정하기 힘든 경우에는 가족 전원이 합의해야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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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hyUhEjtlDLA

''Yo-Yo Ma, Kathryn Stott performing Ave Maria (J.S. Bach/ Gounod). (C) 2015 Sony Music Entertai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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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본 가장 친절했던 죽음은…” : 2009년부터 말기 환자들의 마지막을 지켜온 의사가 말하는 ‘좋은 죽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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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친절한 죽음을 원한다'의 저자 박중철교수가 13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출처: 한겨레 이정용 선임기자

“자연사가 사라졌다.”

2009년부터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에서 말기 환자들의 마지막을 지켜온 박중철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저자)는 병원에서 죽는 의미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장례식장에 가려면 사망진단서가 필요하고, 사망진단서에 기록되는 죽음의 종류는 병사·외인사·불상밖에 없다. 병원에서 죽음을 허락받으려면 병사가 돼야 하는데, 병원 입장에서 병은 치료해야 하는 것이기에 임종 전까지 환자들은 수많은 검사를 하게 된다. 죽음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니 자연사는 도태되고 없다.”

 

의학적으론 의식과 기력이 떨어져 음식을 섭취할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지면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탈수가 발생하고 피가 산성화 하면서 고통 대신 행복감을 느낀다.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평화주의자 스콧 니어링이 존엄한 죽음을 위해 곡기를 끊은 대표적 사례다.

박 교수는 “스스로 음식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물과 영양 공급을 하는 건 자연스럽게 평온해지는 시간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논의가 시급하다”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사전에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물과 영양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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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수는 과거 요양원에서 6년간 촉탁의를 하던 시절을 예로 들었다.

고목나무에 물 주듯이 의미 없는 의료행위에 죄책감을 느끼면서 돌보던 시절이었다.

“매일 요양원에 방문해서 말기 치매환자, 파킨슨 환자 등을 진료하는데 괴로웠다. 억제대에 묶여 있는 환자에게 콧줄 넣고 인공 영양제를 강제로 투여했다. (환자에게 고통을 주지만) 생명을 지키는 거니까 윤리적이라고 여긴다. 정말 그것이 환자를 위한 것인가.”

병원에서 숱하게 비참한 죽음이 이뤄지는 동안 박 교수가 10여 년간 본 이 중 가장 친절한 죽음을 맞은 환자는 2012년에 만난 ㄱ씨다.

ㄱ씨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가출한 뒤 비혼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됐다. 임신을 확인하는 과정에선 자궁경부암 판정을 받았다.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암세포는 퍼졌고, ㄱ씨의 애인마저 연락을 끊었다. 8개월에 제왕절개로 세상에 나온 아이는 외국으로 입양됐다. 설상가상 대학병원에선 더 이상 치료할 수 있는 게 없다며 퇴원을 요구했고, 흘러 흘러 박 교수가 근무하던 병원으로 전원 됐다.

ㄱ씨는 모든 대화를 차단했다. 하지만 간병인은 엄마 역할을 하며 ㄱ씨를 품었고, 간호사는 ㄱ씨의 통증을 살폈다. 박 교수는 ㄱ씨에게 카메라를 선물하고 사진 찍는 법을 알려주며 라포르(신뢰관계)를 쌓고, 통증을 조절했다. “ㄱ씨는 간병인에게 엄마라고 부르고, 주변 사람들을 사진 찍어 선물하기도 했다. 우리와 44일 동안 함께하며 기계호흡장치도, 승압제도, 투석도 없이 편안한 죽음을 맞았다. 내가 본 가장 평온하고 행복한 죽음이었다”라고 박 교수가 말했다.

“좋은 죽음은 결국 두려움이나 공포에 몸부림치지 않으면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일상을 사는 거다. 일상이라는 건 자신의 정체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고. 누군가는 엄마로서, 누군가는 종교인으로서 마지막을 살 수 있다. 최근 임종하신 이어령 작가님은 자신의 임종 장소를 서재로 잡은 것처럼 말이다.”

호스피스에서 많은 환자를 보는 그도 부모님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건 쉽지 않다. “최근 죽음에 관해 다룬 일본의 한 다큐멘터리를 부모님과 함께 보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씩 이야기를 나눠보시라.”

마지막으로 환자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은 “환자의 얘기를 들어달라”다. 환자가 고독에 빠진 순간 옆에서 지지해주는 이가 있다면 자신의 삶이 행복했다고 여길 것이기에.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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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친절한 죽음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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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시종 우리 사회 황폐한 죽음의 문화를 냉정하게 짚어내면서 왜 친절한 죽음이 모든 이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지를 의학과 철학, 사회·역사적 근거들과 이론들을 통해 차례로 풀어내고 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잘 죽는다는 것이 잘 사는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자기 삶의 옷깃을 여미게 된다.

20년 넘게 수많은 사망 환자 곁을 지켜온 의사로서, 저자는 삶만큼 죽음도 존중되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야말로 품위 있고 건강한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말한다. 이에 따라 저자는 의과대학, 병원, 그리고 개인이 스스로 죽음에 대한 각박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을 차례로 제시하여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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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1장 당신의 죽음은 실패한다
1. 누구나 품위 있는 죽음을 원한다
2. 초라한 삶의 질, 비참한 죽음의 질

2장 우리의 죽음이 실패로 끝나는 이유
3. 죽음이 사라졌다
4. 우리는 각자 존재하고, 나는 홀로 소멸한다
5. 병원에는 임종실이 없다
6. 연명의료의 민낯을 파헤치다

3장 우리가 은폐해 왔던 이야기
7.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
8. 의학의 발전, 죽음의 개념을 흔들다
9. 마침내 안락사 논쟁이 시작되다
10. 보라매병원 사건이 남긴 교훈
11.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외치다
12. 연명의료결정법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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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추천글
 
저자 및 역자소개
박중철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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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황폐한 죽음의 문화를 고발하면서
삶만큼 죽음도 존중되는 세상을 제안하는 책

1997년 보라매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증 환자를 의료비 부담에 시달리던 부인의 요청으로 퇴원시켰다가 부인과 의료진이 살인치사와 살인방조죄로 형사 처벌받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후 병원마다 중증 환자의 퇴원을 억제하기 시작하면서 의료비 부담으로 자살하거나 가족이 환자의 연명의료장치를 제거하는 사건이 빈발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사람 4명 중 3명이 병원에서 죽는다. 병원이 명실상부 죽음의 공간이 된 것이다. 그러나 중증 환자 대부분이 죽음의 시간을 질질 끄는 연명의료의 지옥에 갇혀,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재앙을 겪다가 생애 동안 쓰는 의료비의 대부분을 마지막 1~2년 동안 쏟아붓다가 사망하게 된다. 죽음의 산업화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

이제 화려한 장례식장은 있어도 임종실은 없는 병원의 불친절한 죽음의 시스템을 다시 생각할 때다. 나아가 인간에 대한 예의를 상실한 우리 사회 죽음의 문화를 돌아볼 때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철저히 배제시켰던 죽음에 관한 담론을 다시 삶의 공간으로 돌려놓고 현실의 문제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생명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을 버리고 삶의 연장으로서의 좋은 죽음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잘 죽는다는 것은 잘 사는 것의 연장선에 있다
이제 삶의 완성으로서의 좋은 죽음을 이야기하자

이 책은 시종 우리 사회 황폐한 죽음의 문화를 냉정하게 짚어내면서 왜 친절한 죽음이 모든 이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지를 의학과 철학, 사회·역사적 근거들과 이론들을 통해 차례로 풀어내고 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잘 죽는다는 것이 잘 사는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자기 삶의 옷깃을 여미게 된다.

20년 넘게 수많은 사망 환자 곁을 지켜온 의사로서, 저자는 삶만큼 죽음도 존중되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야말로 품위 있고 건강한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말한다. 이에 따라 저자는 의과대학, 병원, 그리고 개인이 스스로 죽음에 대한 각박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을 차례로 제시하여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낸다.

삶은 자신의 정체성이 지켜지는 결말을 통해 온전히 완성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이에게는 자신의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인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고통 없이 잘 죽을 수 있는 권리와 스스로 자기 죽음을 살아낼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삶을 소망하게 될 것이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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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book | 죽음학개론 - 최준식 - Daum 카페

 

죽음학개론 - 최준식

최준식 교수의 삶과 죽음 이야기 『죽음학 개론』. 죽음을 회피하고 부정하는 이들에게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 인간의 죽음을 단지 생물학적인 죽음의 시

c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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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tin Hurkens, Ave Maria

''https://youtu.be/v8O15DogW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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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나무위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제5조

namu.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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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전문(약칭: 연명의료결정법)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국립암센터 호스피스 완화의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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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중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조건과 절차를 다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은 "환자연명의료결정법" 혹은 "웰다잉법",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법이다. 2016년 1월 8일 19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 8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2018년부터는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할 경우 환자나 환자 가족 등 동의하에 연명치료를 중단 가능해진다. #

연명의료중단등에 관한 규정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된다(부칙 제1조 단서). 다만, 2017년 10월 23일부터 2018년 1월15일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웰다잉 문서를 참고할 것.

2. 정의(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 임종과정

  1.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제16조[1]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

2.2. 말기환자

  1. "말기환자(末期患者)"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2]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2.3. 연명의료

  1. 연명의료[3]”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4]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2. “연명의료 중단 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
  3.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호스피스대상환자”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 후천성면역결핍증
    •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 만성 간경화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1.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2.4. 담당의사

  1. “담당의사”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말기환자등”이라 한다)를 직접 진료하는 의사를 말한다.

2.5. 기본 원칙 등

2.5.1. 기본 원칙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모든 행위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조 제1항).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傷病)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같은 조 제2항).

의료인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며, 그에 따른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2.5.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제5조 제1항),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3. 호스피스의 날 지정

삶과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호스피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로 하며(제6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4.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보건복지부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위원회")를 둔다(제8조 제1항).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5항).

5. 종합계획 등의 시행·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제도적 확립을 위하여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종합계획("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같은 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6. 연명의료중단등

6.1. 연명의료 중단 등결 정의 관리체계

6.1.1.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하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관리기관")을 둔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 연명의료 계획서 및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대한 관리 및 지도ㆍ감독
  • 제17조제2항에 따른 연명의료계획서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인 조회 요청에 대한 회답
  •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의 현황에 대한 조사ㆍ연구, 정보수집 및 관련 통계의 산출
  • 그 밖에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관리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조제3항)

6.1.2. 연명의료계획서

담당의사는 말기환자등에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연명의료계획서 및 호스피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말기환자등은 의료기관[5]에서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 요청을 받은 담당의사는 해당 환자[6]에게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고, 환자로부터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같은 조 제3항)
  • 환자의 질병 상태와 치료방법에 관한 사항
  •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사항
  •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ㆍ등록ㆍ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ㆍ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연명의료계획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4항 및 제7항)
  •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
  • 제3항 각 호의 설명을 이해하였다는 환자의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의 확인
  • 담당의사의 서명 날인
  • 작성 연월일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 또는 철회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의사는 이를 반영한다. (같은 조 제5항)

의료기관의 장은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를 보건복지부령에 따라서 등록ㆍ보관하여야 하며, 연명의료계획서가 등록ㆍ변경 또는 철회된 경우 그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6.1.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등 요건을 갖춘 다음 기관 중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 제1항) 지정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같은 조 제7항)
  • 지역보건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보건법 제2조)
  • 의료기관: 의원, 한의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의료법 제3조)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공공기관

등록기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같은 조 제2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에 관한 업무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 및 작성 지원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 및 홍보
  • 관리기관에 대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ㆍ변경ㆍ철회 등의 결과 통보
  • 그 밖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등록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의 결과를 기록ㆍ보관하고,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7항),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같은 조 제5항 및 제7항).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록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해야 한다. 다만, 휴업 시 휴업 예정일 전일까지 관리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 기록을 직접 보관할 수 있다. (같은 조 제6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등록기관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5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등록기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7]
  •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3항에 따른 명령ㆍ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자

지정이 취소된 등록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록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해야 하며(같은 조 제3항),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지정받을 수 없다. (같은 조 제2항)

6.1.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작성자에게 그 작성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작성자로부터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제12조제2항)
  •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사항
  •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ㆍ등록ㆍ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ㆍ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자가 직접 작성해야 한다. (같은 조 제1항, 제3항 및 제9항)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 호스피스의 이용
  • 작성 연월일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록기관의 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받을 때 본인의 작성 여부를 확인한 후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ㆍ보관하여야 하며, 등록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4항, 제5항 및 제9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변경하거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6항, 제7항 및 제9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효력이 없다. (같은 조 제8항)
  •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아니하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ㆍ등록 후에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경우[8]

6.1.5.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다음 활동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다만, 다른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공용윤리위원회(같은 조 제6항)와 업무위탁협약을 맺은 경우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같은 조 제5항)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환자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심의
  • 제19조제3항에 따른 담당의사의 교체에 관한 심의
  • 환자와 환자가족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상담
  •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의료윤리교육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해당 의료기관 종사자로만 구성할 수 없으며, 비의료인 중 종교계, 법조계, 윤리학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 위원은 해당 의료기관의 장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같은 조 제4항)

6.2. 연명의료 중단 등결 정의 이행


담당의사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말기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의사의 판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를 원하는 의사를 확인한 경우, 담당의사는 즉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해야 하며 (제15조 및 제19조),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담당의사를 교체해야 한다.[9] (제19조제3항) 이행 시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5항)

다만,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유지되어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의료기관의 장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록을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후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
  • 연명의료계획서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여부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의 판단 결과
  •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환자가족의 진술 등 환자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의사에 대한 자료ㆍ문서 및 그에 대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 결과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결과
  • 그 밖에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중요한 기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2.1.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의사 확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환자의 의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한다. (제17조)
  •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 담당의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환자에게 확인
  •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이 다음 사항을 모두 확인
    •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의사능력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
    •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연명의료의 범위 내에서(제2조 제4호) 제12조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사실
  • 유효한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없고, 19세 이상의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로 보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하여 표시된 연명의료중단등에 관한 의사에 대하여 환자가족[10]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11]을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의 확인
    • 그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의 다른 환자가족의 진술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담당의사는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인을 위하여 관리기관에 등록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 환자의 의사를 확인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의 전문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 결과를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담당의사 또는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환자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8조제1항)
  • 미성년자인 환자의 친권자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
  • 환자가족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12]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

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확인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의 전문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 결과를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7. 호스피스·완화의료

7.1. 호스피스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나(제21조 제1항),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말기환자등의 적정한 통증관리 등 증상 조절을 위한 지침 개발 및 보급
  •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호스피스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다양한 호스피스 유형의 정책개발 및 보급
  • 호스피스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육성 및 호스피스 전문 인력의 양성
  • 말기환자등과 그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호스피스 이용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한 의료비 지원사업
  • 말기환자, 호스피스의 현황과 관리실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관리·조사 사업("등록통계사업")[13]
  • 호스피스에 관한 홍보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2.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중앙호스피스센터("중앙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공립 의료기관을 우선하여 지정한다(제23조 제1항).
  • 말기환자의 현황 및 진단·치료·관리 등에 관한 연구
  • 호스피스사업에 대한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 호스피스사업 계획의 작성
  • 호스피스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 말기환자등에 대한 호스피스 제공
  • 호스피스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 그 밖에 말기환자 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센터가 위와 같은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 소정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
  •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중앙센터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방법·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7.3. 권역별 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권역별호스피스센터("권역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공립 의료기관을 우선하여 지정한다(제24조 제1항).
  • 말기환자의 현황 및 진단·치료·관리 등에 관한 연구
  • 해당 권역의 호스피스사업의 지원
  • 해당 권역의 호스피스 전문기관들에 관한 의료 지원 및 평가
  • 말기환자등의 호스피스 제공
  • 해당 권역의 호스피스사업에 관련된 교육·훈련 및 지원 업무
  • 해당 권역의 호스피스에 관한 홍보
  • 말기환자 등록통계자료의 수집·분석 및 제공
  • 그 밖에 말기환자 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별센터가 이러한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별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 소정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
  •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권역별센터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방법·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7.4. 호스피스전문기관

7.4.1.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은 말기환자등을 대상으로 호스피스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으로 구분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제25조 제1항).[14]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그 외에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7.4.2.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 및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으나(제29조 제1항),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질과 수준
  • 호스피스 질 관리 현황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 시기·범위·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러한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으며, 지원 및 감독에 반영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전문기관에 대하여 이러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호스피스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제25조 제3항).

7.4.3. 변경·폐업 등 신고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제26조 제1항), 호스피스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를 위반하여 폐업 또는 휴업 등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43조 제3항 제1호).

이러한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7.4.4.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전문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제30조 제1항 제1호).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호스피스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같은 항 제2호, 제3호).
  •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거부한 경우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취소의 기준·방법·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15]

지정이 취소된 호스피스전문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같은 조 제3항).

7.5. 호스피스의 신청 등

7.5.1. 의료인의 설명의무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의료인은 말기환자등이나 그 가족 등에게 호스피스의 선택과 이용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제27조 제1항).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의사 또는 한의사는 호스피스를 시행하기 전에 치료 방침을 말기환자등이나 그 가족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말기환자등이나 그 가족이 질병의 상태에 대하여 알고자 할 때에는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7.5.2. 호스피스의 신청

말기환자등이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호스피스 이용동의서와 의사가 발급하는 말기환자등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제28조 제1항).

말기환자등이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에는 미리 지정한 지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지정대리인이 없을 때에는 다음 순서대로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배우자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호스피스의 신청을 위한 의사소견서 발급 및 호스피스의 이용 등에 따른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비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38조).[16]

말기환자등은 언제든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호스피스의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제28조 제3항).

호스피스의 신청 및 철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8. 정보 유출 금지

관리기관, 등록기관 및 의료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 또는 호스피스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2조).

이를 위반하여 정보를 유출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39조 제3호).

9. 보고·조사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또는 호스피스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록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제34조 제1항).[17], 등록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이러한 명령·조사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18]

10. 양벌규정 등

이 법을 위반한 자를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제41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 위반죄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2조).
 
 
 
 
 
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말기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의사의 판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제2조(말기환자의 진단 기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말기환자 여부를 진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임상적 증상
2.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3.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4. 종전의 진료 경과
5.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말기환자의 진단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3] ①심폐소생술 ②혈액투석 ③항암제 투여 ④인공호흡기 착용 ⑤수혈 ⑥체외생명유지술 ⑦혈압상승제 투여[4] 제2조(연명의료)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이란 다음 각 호의 시술을 말한다.
1. 체외생명유지술(ECLS)
2. 수혈
3. 혈압상승제 투여
4. 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의원한의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종합병원을 말한다. (의료법 제3조)[6] 미성년자의 경우 환자 및 그 법정대리인[7] 이 경우 반드시 지정이 취소된다[8] 이 경우 그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9] 다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10] 19세 이상인 자로서,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그도 없으면 형제자매[11] 환자가족이 1명인 경우에는 그 1명의 진술[12] 19세 이상이며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그도 없으면 2촌 이내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그도 없으면 형제자매[13] 보건복지부장관은 등록통계사업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제22조).[14] 다만, 요양병원은 2018년 2월 4일 이후에야 지정이 가능하다(부칙 제1조 단서).[15]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제35조 제2호).[16] 이는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등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제38조).[17]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관련 서류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내보여야 한다(제34조 제2항).[18] 이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43조 제2항 제2호). 자료출처: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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