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깎이에 이름도 생소한 '죽음학'이란다. 죽음에 관한 학문?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죽음 말만 들어도 두렵거나 공포감이 드는 단어인데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는 학문이 아닌가?
그녀는 죽음학 이전부터 호스피스 병동에서 봉사활동을 4년째 하고 있다.
그 도중에 사전의료 연명에 관한 일도 하고 있고..
나와 어머니도 그녀를 통해서 '사전의료연명의향서'를 작성했다.
나는 연명치료를 안하기로 일찍이 마음먹었는데 어머니께 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녀가 어머니께 잘 설명을 해서 어머니도 흔쾌히 친필 싸인까지 한 것이다.
어머니께서 사망에 이를 때 자식으로 가장 힘든 결정은 연명치료를 해야 하는가 중단해야 하는가를 선택하는 것일 거다.
동생들과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나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 죄송한 마음은 많이 해소될 거다.
나 또한 나의 죽음에 대한 생각도 어느정도 정리가 되고 있다.
예전에는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생각 자체를 멀리했는데 그녀가 읽은 4층 건물 높이의 책을 탐구하면서
가끔씩 들려주고 또 토론 비슷한 대화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많이 해소된 것 같다.
내 죽음? 뭐 그곳에 가면 아버지도 계시고 형, 그리고 엄마가 계시는데 뭐 어때?
이 정도까지 발전하고 있다.
물론 지금도 두렵지 않는 건 아니다.
여전히 두렵다
그래도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나의 죽음을 준비해야 하지?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지? 다.
연명의료
'치료 효과 없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행하는 의료행위를 이르는 말. 심폐소생술, 인공호흡,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이 해당한다. 이러한 행위가 환자에게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에서는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이 공표되었다. 법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때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임종과정의 말기에 해당하여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질병으로는 암과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이 있다. 치료 중단을 원하는 환자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나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 서류는 환자가 의식이 없을 경우 환자의 의견으로 판단되어 치료가 중단될 수 있다.
''말기 환자 또는 임종을 앞두고 있는 환자는 연명의료의 유보 혹은 중단에 관한 의사를 연명의료계획서로 남겨 놓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하며,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여부는 해당 환자를 직접 진료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인이 동일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작성할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오늘 영상에서 만나보세요.#연명의료 계획서#연명의료#말기암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 환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CPR), 항암제 투여, 혈액투석 , 인공호흡기 착용 등이 대표적이다. 임종과정이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해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한국에서는 2016년 2월 환자가 원할 경우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연명의료결정법이 공표됐다. 법률 시행일자는 호스피스 분야가 2017년 8월 4일, 연명의료 분야가 2018년 2월 4일부터다.
연명의료결정법
정식 명칭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환자의 자기 결정권에근거해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웰 다잉(Well Dying) 법이라고도 불린다. 웰 다잉은 살아온 날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행위로 넓은 의미에서 존엄사나 무의미한 생명연장을 거부하는 DNR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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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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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 결정
연명의료 중단 결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임종과정의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담당의사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 전에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하고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가능한 말기 환자의 질환으로는 암과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 만성 폐쇄성 폐질환, 만성 간경화 등이 있다.
진행과정
연명의료 중단을 원하는 환자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나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연명의료 중단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환자가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이다. 연명의료 계획서는 말기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한 것이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전적으로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작성 후에도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라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 계획서를 환자의 의지라고 판단할 수 있다. 같은 상황에서 문서가 없다면 19세 이상인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과 담당의사, 전문의 1명의 확인을 거쳐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판단한다. 단 해당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의 다른 환자 가족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연명의료 중단을 시행하지 않는다. 환자의 의지를 추정하기 힘든 경우에는 가족 전원이 합의해야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하다.
''Yo-Yo Ma, Kathryn Stott performing Ave Maria (J.S. Bach/ Gounod). (C) 2015 Sony Music Entertai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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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본 가장 친절했던 죽음은…” : 2009년부터 말기 환자들의 마지막을 지켜온 의사가 말하는 ‘좋은 죽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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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친절한 죽음을 원한다'의 저자 박중철교수가 13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출처: 한겨레 이정용 선임기자
“자연사가 사라졌다.”
2009년부터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에서 말기 환자들의 마지막을 지켜온 박중철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저자)는 병원에서 죽는 의미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장례식장에 가려면 사망진단서가 필요하고, 사망진단서에 기록되는 죽음의 종류는 병사·외인사·불상밖에 없다. 병원에서 죽음을 허락받으려면 병사가 돼야 하는데, 병원 입장에서 병은 치료해야 하는 것이기에 임종 전까지 환자들은 수많은 검사를 하게 된다. 죽음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니 자연사는 도태되고 없다.”
의학적으론 의식과 기력이 떨어져 음식을 섭취할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지면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탈수가 발생하고 피가 산성화 하면서 고통 대신 행복감을 느낀다.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평화주의자 스콧 니어링이 존엄한 죽음을 위해 곡기를 끊은 대표적 사례다.
박 교수는 “스스로 음식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물과 영양 공급을 하는 건 자연스럽게 평온해지는 시간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논의가 시급하다”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사전에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물과 영양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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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수는 과거 요양원에서 6년간 촉탁의를 하던 시절을 예로 들었다.
고목나무에 물 주듯이 의미 없는 의료행위에 죄책감을 느끼면서 돌보던 시절이었다.
“매일 요양원에 방문해서 말기 치매환자, 파킨슨 환자 등을 진료하는데 괴로웠다. 억제대에 묶여 있는 환자에게 콧줄 넣고 인공 영양제를 강제로 투여했다. (환자에게 고통을 주지만) 생명을 지키는 거니까 윤리적이라고 여긴다. 정말 그것이 환자를 위한 것인가.”
병원에서 숱하게 비참한 죽음이 이뤄지는 동안 박 교수가 10여 년간 본 이 중 가장 친절한 죽음을 맞은 환자는 2012년에 만난 ㄱ씨다.
ㄱ씨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가출한 뒤 비혼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됐다. 임신을 확인하는 과정에선 자궁경부암 판정을 받았다.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암세포는 퍼졌고, ㄱ씨의 애인마저 연락을 끊었다. 8개월에 제왕절개로 세상에 나온 아이는 외국으로 입양됐다. 설상가상 대학병원에선 더 이상 치료할 수 있는 게 없다며 퇴원을 요구했고, 흘러 흘러 박 교수가 근무하던 병원으로 전원 됐다.
ㄱ씨는 모든 대화를 차단했다. 하지만 간병인은 엄마 역할을 하며 ㄱ씨를 품었고, 간호사는 ㄱ씨의 통증을 살폈다. 박 교수는 ㄱ씨에게 카메라를 선물하고 사진 찍는 법을 알려주며 라포르(신뢰관계)를 쌓고, 통증을 조절했다. “ㄱ씨는 간병인에게 엄마라고 부르고, 주변 사람들을 사진 찍어 선물하기도 했다. 우리와 44일 동안 함께하며 기계호흡장치도, 승압제도, 투석도 없이 편안한 죽음을 맞았다. 내가 본 가장 평온하고 행복한 죽음이었다”라고 박 교수가 말했다.
“좋은 죽음은 결국 두려움이나 공포에 몸부림치지 않으면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일상을 사는 거다. 일상이라는 건 자신의 정체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고. 누군가는 엄마로서, 누군가는 종교인으로서 마지막을 살 수 있다. 최근 임종하신 이어령 작가님은 자신의 임종 장소를 서재로 잡은 것처럼 말이다.”
호스피스에서 많은 환자를 보는 그도 부모님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건 쉽지 않다. “최근 죽음에 관해 다룬 일본의 한 다큐멘터리를 부모님과 함께 보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씩 이야기를 나눠보시라.”
마지막으로 환자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은 “환자의 얘기를 들어달라”다. 환자가 고독에 빠진 순간 옆에서 지지해주는 이가 있다면 자신의 삶이 행복했다고 여길 것이기에.
시종 우리 사회 황폐한 죽음의 문화를 냉정하게 짚어내면서 왜 친절한 죽음이 모든 이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지를 의학과 철학, 사회·역사적 근거들과 이론들을 통해 차례로 풀어내고 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잘 죽는다는 것이 잘 사는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자기 삶의 옷깃을 여미게 된다.
20년 넘게 수많은 사망 환자 곁을 지켜온 의사로서, 저자는 삶만큼 죽음도 존중되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야말로 품위 있고 건강한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말한다. 이에 따라 저자는 의과대학, 병원, 그리고 개인이 스스로 죽음에 대한 각박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을 차례로 제시하여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낸다.
제1조(목적)이 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은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중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조건과 절차를 다룬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은 "환자연명의료결정법" 혹은 "웰다잉법",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법이다.2016년1월 8일19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 8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2018년부터는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할 경우 환자나 환자 가족 등 동의하에 연명치료를 중단 가능해진다.#
연명의료중단등에 관한 규정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된다(부칙 제1조 단서). 다만, 2017년 10월 23일부터 2018년 1월15일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연명의료[3]”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4]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연명의료 중단 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호스피스대상환자”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삶과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호스피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10월둘째 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로 하며(제6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담당의사는 말기환자등에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연명의료계획서 및 호스피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말기환자등은의료기관[5]에서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 요청을 받은 담당의사는 해당 환자[6]에게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고, 환자로부터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같은 조 제3항)
환자의 질병 상태와 치료방법에 관한 사항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사항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ㆍ등록ㆍ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ㆍ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연명의료계획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4항 및 제7항)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
제3항 각 호의 설명을 이해하였다는 환자의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의 확인
담당의사의 서명 날인
작성 연월일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 또는 철회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의사는 이를 반영한다. (같은 조 제5항)
의료기관의 장은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를 보건복지부령에 따라서 등록ㆍ보관하여야 하며, 연명의료계획서가 등록ㆍ변경 또는 철회된 경우 그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등 요건을 갖춘 다음 기관 중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 제1항) 지정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같은 조 제7항)
지역보건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보건법 제2조)
의료기관: 의원, 한의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의료법 제3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등록기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같은 조 제2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에 관한 업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 및 작성 지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 및 홍보
관리기관에 대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ㆍ변경ㆍ철회 등의 결과 통보
그 밖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등록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의 결과를 기록ㆍ보관하고,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7항),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같은 조 제5항 및 제7항).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록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해야 한다. 다만, 휴업 시 휴업 예정일 전일까지 관리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 기록을 직접 보관할 수 있다. (같은 조 제6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등록기관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5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등록기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등록기관은 작성자에게 그 작성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작성자로부터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제12조제2항)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사항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ㆍ등록ㆍ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ㆍ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자가 직접 작성해야 한다. (같은 조 제1항, 제3항 및 제9항)
연명의료중단등결정
호스피스의 이용
작성 연월일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록기관의 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받을 때 본인의 작성 여부를 확인한 후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ㆍ보관하여야 하며, 등록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4항, 제5항 및 제9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변경하거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6항, 제7항 및 제9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효력이 없다. (같은 조 제8항)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다음 활동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다만, 다른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공용윤리위원회(같은 조 제6항)와 업무위탁협약을 맺은 경우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같은 조 제5항)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환자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심의
제19조제3항에 따른 담당의사의 교체에 관한 심의
환자와 환자가족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상담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의료윤리교육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해당 의료기관 종사자로만 구성할 수 없으며, 비의료인 중 종교계, 법조계, 윤리학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 위원은 해당 의료기관의 장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같은 조 제4항)
담당의사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말기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의사의 판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를 원하는 의사를 확인한 경우, 담당의사는 즉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해야 하며 (제15조 및 제19조),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담당의사를 교체해야 한다.[9](제19조제3항) 이행 시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5항)
다만,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유지되어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의료기관의 장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록을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후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
연명의료계획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여부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의 판단 결과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환자가족의 진술 등 환자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의사에 대한 자료ㆍ문서 및 그에 대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 결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환자의 의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한다. (제17조)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담당의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환자에게 확인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이 다음 사항을 모두 확인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의사능력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연명의료의 범위 내에서(제2조 제4호) 제12조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사실
유효한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없고, 19세 이상의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로 보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하여 표시된 연명의료중단등에 관한 의사에 대하여 환자가족[10]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11]을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의 확인
그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의 다른 환자가족의 진술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담당의사는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인을 위하여 관리기관에 등록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 환자의 의사를 확인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의 전문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 결과를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담당의사 또는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환자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8조제1항)
미성년자인 환자의 친권자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
환자가족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12]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
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확인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의 전문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 결과를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제26조 제1항), 호스피스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를 위반하여 폐업 또는 휴업 등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43조 제3항 제1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또는 호스피스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록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제34조 제1항).[17], 등록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이러한 명령·조사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18]
이 법을 위반한 자를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제41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 위반죄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2조).
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말기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의사의 판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2]제2조(말기환자의 진단 기준)「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말기환자 여부를 진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임상적 증상 2.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3.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4. 종전의 진료 경과 5.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말기환자의 진단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3]①심폐소생술 ②혈액투석 ③항암제 투여 ④인공호흡기 착용 ⑤수혈 ⑥체외생명유지술 ⑦혈압상승제 투여[4]제2조(연명의료)「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이란 다음 각 호의 시술을 말한다. 1. 체외생명유지술(ECLS) 2. 수혈 3. 혈압상승제 투여 4. 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5]의원ㆍ한의원ㆍ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및종합병원을 말한다. (의료법제3조)[6]미성년자의 경우 환자 및 그법정대리인[7]이 경우 반드시 지정이 취소된다[8]이 경우 그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9]다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10]19세 이상인 자로서,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그도 없으면 형제자매[11]환자가족이 1명인 경우에는 그 1명의 진술[12]19세 이상이며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그도 없으면 2촌 이내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그도 없으면 형제자매[13]보건복지부장관은 등록통계사업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제22조).[14]다만,요양병원은 2018년 2월 4일 이후에야 지정이 가능하다(부칙 제1조 단서).[15]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제35조 제2호).[16]이는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등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제38조).[17]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관련 서류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내보여야 한다(제34조 제2항).[18]이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43조 제2항 제2호).자료출처: 나무위키